법률

공원에서 다수를 몰래 촬영한 경우의 신고

공원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촬영 의심 행동에 대해 묻습니다.

근 몇달간 공원에서 산책할 때 한 남성을 꽤 자주 마주칩니다.

근데 남성은 휴대폰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반바지를 입은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산책하는 여성 등 여러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의 전신이나 다리 등을 공원에서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지 못한 목격자도 112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때 어떤 행동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 경찰이 출동하면 상대방에게 사진·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휴대폰 확인, 압수·수색 또는 포렌식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 촬영 중이거나 직후에 발견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휴대폰을 들고다니나 했는데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성이 나타나면 산책하는 척 옆을 따라 걸으면서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동네에서 껄끄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몇 달 간 지켜만 봤는데요. 이제는 정말 신고해야할거같네요. 현실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옷을 입은 사람의 다리나 전신을 찍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되,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노출이 있는 사람만 골라 따라가며 찍는 행동은 그 의도와 경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촬영물을 직접 보지 못한 목격자도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공원 위치와 자주 나타나는 시간대, 인상착의, 휴대폰을 드는 방식, 어떤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며 찍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직접 다가가 추궁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상황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촬영 중이거나 직후처럼 범행이 명백한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수사기관은 체포 현장에서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그래서 촬영 장면이 이어지는 시점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