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에서 다수를 몰래 촬영한 경우의 신고
공원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촬영 의심 행동에 대해 묻습니다.
근 몇달간 공원에서 산책할 때 한 남성을 꽤 자주 마주칩니다.
근데 남성은 휴대폰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반바지를 입은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산책하는 여성 등 여러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의 전신이나 다리 등을 공원에서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지 못한 목격자도 112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때 어떤 행동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경찰이 출동하면 상대방에게 사진·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휴대폰 확인, 압수·수색 또는 포렌식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촬영 중이거나 직후에 발견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휴대폰을 들고다니나 했는데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성이 나타나면 산책하는 척 옆을 따라 걸으면서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동네에서 껄끄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몇 달 간 지켜만 봤는데요. 이제는 정말 신고해야할거같네요. 현실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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