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실비
퇴근길에 넘어져 다쳐서 치료중인데 산재신청을 하러고하니 비급여가 안되고 치아손실도 보장이
안 되나요?
그럼 실손으로 청구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면 산재는 급여부분마 보장이 됩니다 산재에서 보상이 안되는 비급여부분은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재처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가입시길별로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의 경우에 건보 대신 일반처리 되기 때문에 가입시기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에 청구하시는 것이 낫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처리 후 실손의료비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청구에는 일반처리(건보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준용하여 가입시기별(담보별)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비(2009년 08월 이전)
- 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지급 가능합니다.
- 상해의료비의 경우 유의사항은 상급병실차액의 경우, 치료상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7일이내만 보상 가능합니다.
- 상해통원(입원)의료비/질병통원(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로 지급 가능합니다.
(2) 2009년 08월~2015년 12월
- 상해통원(입원)의료비/질병통원(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로 지급 가능합니다.
(3) 2016년 01월~현재
- 상해통원(입원)의료비/질병통원(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90% 혹은 80%로 지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출퇴근시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지만 일단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는 급여 치료비 외에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는 실손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산재에서 먼저 처리하시고 나머지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 집에서 회사의 경로가 매일 다니시는 경로라면
출.퇴근은 회사 업무의 연장으로 봅니다,
이경우 다친거라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산재로 먼저 청구 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아 손실에 대해서는 치아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치료비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 산재에서 치아도 보상이 되나 질문자님이 알아본 바와 같이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을 청구한다고 해서 실비의 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비급여
치료비의 40~70%를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치과의 경우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을 잘 확인한 후 산재 보험을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의 좋은 점은 요양급여(치료비)도 나오지만 산재로 인해 휴업을 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요양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퇴근중 사고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를 하고 산재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후 실비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냥 실비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급여 항목만 보장하며, 비급여나 치아손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으로 산재에서 제외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청구 가능해야합니다.
동일 사고라도 항목별로 산재와 실손을 병행 청구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단 중복 보상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