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쩐지개방적인계란탕
어쩐지개방적인계란탕

당근 알바생 고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이라던가 협박으로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광고용으로 사용할 사진을 찍기위해 당근에서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알바는 본인이 하고 돈 받는 계좌는 엄마 계좌였습니다.)

고용내용은

집 당 2,000원

집 당 최소 5장 이상 찍어보내기

A라는 분을 고용했습니다. 초반에 성실하게 잘 찍어서 보내주시길래 집 당 3,000원으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집 당 3,000원씩 계산해드리는거와 별개로 추가 1만원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알바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8/19-8/24일까지 찍은 사진이라고 240개를 보내왔습니다.

평소처럼 이메일 온 것만 확인하고

72만원(240x3천원)+3만원까지 해서 드렸습니다. 일이 바빠서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확인을 했는데, 보내온 파일은 240개인데 집집마다 해서 240개가 아니라 한집에서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7개를 보내고, 하물며 그 사진도 한두장입니다.

집이 몇개인지 개수를 세어보니 109곳만 가고 나머지는 옥상사진 보내고 7층이다.등등 이렇게 찍어보냈길래 제가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찍고 가시면 어떻게하냐, 109곳 제외한 나머지 131곳은 3천원 계산해서 돌려주셔라’라고 말했더니

‘죄송한데 층별로 텅텅 비어있는 곳은 더 찍어봐야 똑같는디 시간 아깝잖아요.

그리고 1천원 더 얹어주신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다른분이랑 일할 때 얼마 주셨는지 사실확인도 안되고 그래도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사진 하나 3천원인데 하나 중개되면 몇백만원 버시잖아요. 머 그냥 애교수준이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괘씸해서 안되겠습니다.

저는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

저한테 손해를 끼쳤습니다.

240개를 찍어보낸 것 중에 131개는 엉터리로 찍어보낸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131개 부분은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저를 협박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가능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용역계약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못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협박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