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프리랜서 사진작가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에서 의로받고
인테리어사진 찍어주고
65만원 받기로했거든요
지난 3월에 찍어서 사진 보내주고
아직까지 대금지급을 안해줘서
독촉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와서 하는말이
사진을 다 사용하고나서ㅡㅡ
너무 맘에안든다고 반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지금 안주고있거든요
계약서를 쓴건아니지만
연락주고받고한 통화.문자내역은 다 있습니다
소송제기하면 비용이얼마가들며
이길확률이 있는건가요? 이기면 그쪽이 소송비용 다 내는거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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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65만원을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인지액 2,800 원,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문자 등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 승소가능성이 잇어 보입니다.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약 100만원정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65만원을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원 피고 각 1명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인지액 : 900 원
송달료 : 62,400 원
위와 같이 계산되고 전부승소 시 위 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사진이 마음에 안든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부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아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