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빚을 제 명의로 변경이 될까요?
재산목록을 공개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공개를 하자니 최근에 할아버지 유산을 받은 게 있어서..
압류를 당하면 한 주택을 자녀들이 적정 비율로 나눠 받은 거라 다른 자녀들께 피해가 갈까 봐 걱정입니다
빚을 일시불로 낼 능력도 안되구요..
삼성카드사에 원금 180에 이자만 800이라고 합니다.
저도 당장은 못 내지만 분할로 꾸준히 낼 수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도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어머니의 채무 자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가필요합니다.
해당 채권사에 대하여 해당 채무에 대해서 인수를 청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위의
재산 상속 관계가 있다면 동의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가 말씀하신 정도라면 채무조정이나 분납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 명의 변경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변경을 통해 채무를 인수받으려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목록을 공개하라는 통보를 받고 갑자기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