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에게 적용이 되는 근로고용노동법은 어디까지 인지?
인천 수협 냉동창고 노후 배관 철거 및 교체 작업을 지인의 소개로 3인이 한팀으로 일하는 시스템이라서 11 일을 같이 일을 했읍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쓰지도 않고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을 시작 하게 되었읍니다,
8월달 더위에 맞서며 11 일을 3인이 같이 일을 했읍니다.
11일 노임중 다른 분들은 다들 2달 후가 되어도 지불 완료되었지만 저의 경우는 아직도 미지급 한 상태네요
3개월을 다음주 내일 몇일 후에 내일 오전에 오후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미지급 하는 상황입니다,
수협이라면 공기업이라 보는데 이런 공사에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및 안전교육도 없이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을 하고 세금음 내는 것은 납세의 의무인것을 이곳에서 일한 3명은 전원 세금을 내지 않고 일당을 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2, 일용직은 세금내역을 공지 받지 않고 일당을 받아도 되는것인지?
3 일용직은 건설 안전 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4 일용직은 원청에 직불해달라고 할수 없는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발 해야 저의 미지급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고발 및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서 고발 및 신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지인의 말로는 미지급금에 대해 사업주의 통장 및 금융거래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찌 해아
그렇게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개인사업자 두명에게 똑같은 상황을 당하니 돈도 돈이지만 이런 업자들을 더 이상 발을 못붙히게 법을 이용하여
또다른 저와 같은 경험을 다른분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