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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264
영특한슴새264

건설일용직에게 적용이 되는 근로고용노동법은 어디까지 인지?

인천 수협 냉동창고 노후 배관 철거 및 교체 작업을 지인의 소개로 3인이 한팀으로 일하는 시스템이라서 11 일을 같이 일을 했읍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쓰지도 않고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을 시작 하게 되었읍니다,

8월달 더위에 맞서며 11 일을 3인이 같이 일을 했읍니다.

11일 노임중 다른 분들은 다들 2달 후가 되어도 지불 완료되었지만 저의 경우는 아직도 미지급 한 상태네요

3개월을 다음주 내일 몇일 후에 내일 오전에 오후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미지급 하는 상황입니다,

수협이라면 공기업이라 보는데 이런 공사에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및 안전교육도 없이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을 하고 세금음 내는 것은 납세의 의무인것을 이곳에서 일한 3명은 전원 세금을 내지 않고 일당을 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2, 일용직은 세금내역을 공지 받지 않고 일당을 받아도 되는것인지?

3 일용직은 건설 안전 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4 일용직은 원청에 직불해달라고 할수 없는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발 해야 저의 미지급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고발 및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서 고발 및 신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지인의 말로는 미지급금에 대해 사업주의 통장 및 금융거래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찌 해아

그렇게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개인사업자 두명에게 똑같은 상황을 당하니 돈도 돈이지만 이런 업자들을 더 이상 발을 못붙히게 법을 이용하여

또다른 저와 같은 경험을 다른분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올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가 의무화되었고, 그전에는 일용직이나 정규직 모두 급여 공제내역을 사용자가 고지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3. 일용근로자는 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하청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원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며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의무가 있씁니다.

      4.원청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원청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원청의 임금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일용직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4. 원청에 직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2, 일용직은 세금내역을 공지 받지 않고 일당을 받아도 되는것인지?

      공지받아야합니다.

      3 일용직은 건설 안전 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해당사업장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일용직은 원청에 직불해달라고 할수 없는것인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적용여부는 따져봐야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발 해야 저의 미지급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고발 및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서 고발 및 신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 일용직도 세금이 부과되나, 일당 15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인 경우 (20만원-15만원)*2.7%를 근로소득세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건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