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의 범위가 겹치는 경우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제한능력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였을 때 두 대리인의 대리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이 임의대리인을 선임하여 특정한 법률행위 A를 하도록 수권행위를 하였는데, 그러한 법률행위 A 혹은 수권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한다면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되나요?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라면 본인인 제한능력자는 다시 추인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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