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삽입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준강간 미수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범죄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검찰에서 하는 일이고, 공소장 변경 역시 검찰의 역할입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