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 무엇인가요? 공소장변경 가능할까요?

저는 정신과약복용과 장기수술로 술을마셨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습니다

국선변호인 님이 성기삽입이 안된이상 강제추행이 맞다고

강제추행으로 갔어요

분명 저는 잠시 기절했고 깻을땨 둘다 옷을 벗고있었어요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준강간미수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기삽입시도가 있었다면 강간고의가 인정되어 준강간미수가 맞습니다. 공소장변경은 검사의 권한인바, 검사 역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면 변경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삽입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준강간 미수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범죄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검찰에서 하는 일이고, 공소장 변경 역시 검찰의 역할입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