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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물소25
보통은 소송구조신청시 소장과 증거서류를 내고 재산관계진술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는걸로 아는데 전자소송으로 먼저 사건을 진행한후 소송구조를 신청해도 그때부터 만약된다면 변호사를 배정받아서 재판진행을 할수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됩니다. 다만, 소장을 제출한 뒤에 소송구조신청을 한다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구조결정문이 나오면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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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송 구조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당사자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소송 구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소송 구조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