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은혜로운기린68
은혜로운기린68

변호사한테 민사소송걸려고 하는데 조정청구가 뭔가요?

제17조(조정의 청구)

위임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법 제74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소송은 다끝났는데 변호사한테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이런 약관이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전화해봤더니 본인들은 법원에서 조정신청 들어오면 실행하는 곳이라고 전달 들었어요.

그럼 저는 민사소송을 먼저 넣고 조정 신청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소송전에 조정하라고 글에는 써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약관을 어기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소송절차 진행도가능하십니다.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신청을 먼저 하시고 나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제기 관련 규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소송 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