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한테 민사소송걸려고 하는데 조정청구가 뭔가요?
제17조(조정의 청구)
위임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법 제74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소송은 다끝났는데 변호사한테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이런 약관이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전화해봤더니 본인들은 법원에서 조정신청 들어오면 실행하는 곳이라고 전달 들었어요.
그럼 저는 민사소송을 먼저 넣고 조정 신청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소송전에 조정하라고 글에는 써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약관을 어기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