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중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능한가요?

2021. 10. 25. 11:31

4대보험을 10월달에 가입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했었던 5월부터9월까지 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가능한건가요? 5월부터9월까지 받은 현금영수증은 무슨혜택이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10월부터 가입했다는것은 10월부터 급여신고했다는 것이겠죠~~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 근로기간에

지출한것만 적용하는겁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외의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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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신고가 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의 현금영수증 소비 금액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10월 달에 가입하셨다면 그 전의 근로소득의 인건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예상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인건비 신고된 근로기간에 사용하신 현금영수증 금액만 소득공제가 될 것이라 사료되는 바, 언제부터 근로소득자로서 세무서에 인건비를 신고하셨는지 회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10.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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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간 중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 외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10.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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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근로소득자로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2021. 10. 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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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5월부터 근로소득자였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10월부터 근로소득자였다면 10월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아닌 이상,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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