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애 대해서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판기일이 잡히면 판결문을 받는 걸로 아는데요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때 혼자서도 가능할까요??아니면 법무사나 법률 대리인을 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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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강제집행에 법률대리인을 반드시 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수 있느냐는 개인의 능력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관한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대리인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자서도 가능하십니다만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소송에 관한 것이고 배상 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판결이 이루어질 때 그에 대해서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하지 않아 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본인이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