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서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에 해당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임대 비과세요건에 해당시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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