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무사업자도 2월 현황신고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무사업자로 작년 말부터 임차인 받아 전입신고 하여 살고있는데요

무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서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에 해당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임대 비과세요건에 해당시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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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관계없지만 2주택 이상이라면 면세사업자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