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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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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구두계약에 해당할까요 ?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에 누수 피해 금액을 임대인이 보상을 약속 하겠다란 명백한 녹취는 없지만 피해 물품에 대해 토의한 기간이 길고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이 배상 물품가액을 산정해서 메일로 보냈다면 이것을 구두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 물품에 대해 토의한 기간이 길고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이 배상 물품가액을 산정해서 메일로 보냈다면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문자 등의 메신저 교신 내용으로 일정한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기하여 계약의 성립 주장과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