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방송인이 상대방이 혼인증명서도 위조해서 사기를 쳤던데, 결혼 사기를 안 당하려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혼인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사기로 접근하는 경우를 보면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요즘 건강진단서 및 범죄조회서와 혼인증명서를 서로 교환한다고 하더라구요. 서로 관할 구청에 가서 발급하면 이러한 사기는 막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부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서류의 발행번호(12자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나,

    명확하게는

    혼인 전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위조행위를 방지하려면 상대방과 함께 방문 또는 전자를 통해 직접 발급하는 과정을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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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같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