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개략비용은 얼마나되어야하나요??
토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63평의 전체토지중 43평을 제가 소유하고 있는데 공유자와 연락이 되질않습니다. 2회정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처리되고 있습니다.
방법이없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할까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아니면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비용은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만,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선임료를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