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저희 집이 주택가인데요.
22년도에 재개발 한다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아시는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 사업이 흐지부지 되었고 원래는 공공개발주택(임대 후 8년 뒤 분양)이었다가 민간개발로 바꾸고 시행사도 다시 정한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에서 민간으로 바뀌고 시행사까지 바뀌게 될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에 받은 사업시행인가는 공공방식(공공재개발 or 공공주도 개발) 기준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를 민간 주도 재개발로 바꾸려는 중이므로 시행사 변경,
공급 방식(임대 → 분양 전환)으로 계획 일부 조정 등 이런 경우 기존 인가를 폐지하고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정비사업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신청해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개발 방식이 변경되면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서 관련된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시행사와 소통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과 같이 공공재개발에서 민간재개발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고 시행사도 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