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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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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저희 집이 주택가인데요.

22년도에 재개발 한다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아시는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 사업이 흐지부지 되었고 원래는 공공개발주택(임대 후 8년 뒤 분양)이었다가 민간개발로 바꾸고 시행사도 다시 정한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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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에서 민간으로 바뀌고 시행사까지 바뀌게 될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에 받은 사업시행인가는 공공방식(공공재개발 or 공공주도 개발) 기준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를 민간 주도 재개발로 바꾸려는 중이므로 시행사 변경,

    공급 방식(임대 → 분양 전환)으로 계획 일부 조정 등 이런 경우 기존 인가를 폐지하고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정비사업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신청해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개발 방식이 변경되면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서 관련된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시행사와 소통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과 같이 공공재개발에서 민간재개발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고 시행사도 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