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금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여성

근로형태

해당 없음

결혼여부

미혼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해외에서 한국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차비, 고맙다고 잔돈은 됐다고 하는 정도의 금액 정도 제외 수입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약 10만원이 안됩니다.

오직 팬으로서 판매량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총대를 맡았고 앨범, 콘서트, 굿즈, 잡지, 팬싸인회 대신 응모해주기 등을 개개인에게 받았습니다.

입금액은 대부분이 소액인데 많은 사람에게 받아서 아마 금액은 연간 입금 가능한 한도랑 비슷할것 같아요.

며칠전부터 입금한도가 넘었다고 더이상 입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금한도가 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연간입금한도초과로 막힌 해외송금이 가능해질까요? 아니면 다른 신고를 더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 받는 입금에 대해 연간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입금액이 사업 수입으로 간주되어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세무서에 사업 등록을 하고 해외 송금을 신고하는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입금한도가 넘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다음 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