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5년7월6일 일요일 컴퓨터 수리업체에 출장부르고.....
컴퓨터 출장수리받았고요 원인은 메인보드 문제라고 해서
기가바이트 H510M H V2 교채해주셨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품에 대해 잘모르고 그당시 정신없었고요
메인보드 교채끝난후 수리비용이 총 231000이 나왔다고 전 모르고 카드로 결제했져
컴터 할시간도 없었고 월 화 일끝내고 집에와서 제대로 하니 컴터cpu펜에서 소리도 심하게 나고
네이버 검색으로 메인보드 가격 알아밨져 저게 아무리 비싸밨자 출장비까지 231000원 안나올것 같아서
다른 수리 기사님한테 여쩌보니 저정도는 안나온다고 눈탱이 맞았다고 하셧어요
카드 결제 영수 증하고 그 기사님 명암 다있고요 업체에 전화하니 기사한테 말해본다고
저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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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용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비싸게 받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 비용이 다소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