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공무원 행세를 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인게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사칭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한게 아니었다면 공무원을 사칭해도 괜찮은가요?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공무원 행세를 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인게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사칭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한게 아니었다면 공무원을 사칭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순히 공무원 명의만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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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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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공무원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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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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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이득을 취할 목적을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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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형법상 공무원 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사칭만을 한 경우에는 위 공무원 사칭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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