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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친구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냐 묻길래 귀찮고 창피해서 xx동 동사무소 9급 공무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관명사칭죄에 해당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위와 같은 발언은 관명사칭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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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위 질문 기재와 같은 정도로 답한 것이라면 관명사칭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