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때 실수로 잘못 말하여 이를 정정한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생자치기구 면접을 보는데 다른 곳에서 업무했던게 생각나 그 업무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친구랑 얘기해보니 그때 업무가 그게 아녔던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잘못말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방해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학생자치기구 면접을 보는데 다른 곳에서 업무했던게 생각나 그 업무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친구랑 얘기해보니 그때 업무가 그게 아녔던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잘못말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방해로 처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