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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채용시 퇴직연금, 4대보험

E7 기계공학기술자 채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제조업/법인 회사인데 DC형 퇴직연금 채택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E7비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내국인과 똑같이 가입하나요? 그렇다면 혹은 아니라면 왜 그런지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2.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면 각각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E7비자는 EPS에서 관리해야 하는 인원일까요?

이해를 위해 왜 그런지 왜 아닌지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1. E-7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와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래의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

      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외국가-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