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설치를 해놓고 몰래 동영상을 찍는듯 해보였는데 만약에 동료 허락없이 설치해놨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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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료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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