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내 불법촬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본인책상에 공폰을 설치해놓고 제가 어떤 말들과 행동을 하는지 녹음이랑 동영상을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게 공폰을 설치해놨는데 현재는 그 공폰을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공폰에 찍힌 제 모습을 타인에게 공유한다거나 가지고 있는게 증거가 잡히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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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단촬영에 관하여는 성적수치심을 들만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이 알지 못하게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증거가 잡히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고 타인에게 공유하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현재 단순히 불법 촬영을 하려고 한 정황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