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일반인이 타고 다녀도 되나요?

검붉****
2020. 02. 04. 14:08

마트에서 보면 가끔씩,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를 해놓고,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장애인 차량을 운전해와서 장을 보고 갑니다. 차량에 장애인 표시증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비장애인이 운전해서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를 하고, 장을 봐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어 장애인증을 받고 부모가 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장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장애인 차량을 운전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2020. 02. 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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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증이 붙어있는 차랑이라 하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량에 타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차량을 비장애인이 운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020. 02. 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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