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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고양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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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지급명령서에 있는 청구금액과 가상계좌의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신 요금 지급명령을 딱 2주 전에 받았고, 오늘 드디어 마련해서 통신 요금 자체는 앱을 통해 가상 계좌에 설정된 금액만큼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금액에 비해서 통신 요금이 조금 더 적었던 상황이고, 독촉절차 비용만큼을 빼봐도 금액이 달랐습니다.

우선 완납은 했으니까 나중에 독촉절차 비용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청구금액에 기재된 만큼을 모두 다 해결해야하는 상황인지 헷갈리네요...

추가로 이 문제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를 하셔야 연 12%의 지연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이의하지 않는 한 완납전까지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완납 후 해당 통신사와 상의해 비용 정산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통신사측에서도 추가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해당 통신사로 요금에 대해 확인을 구하시고 협의하시면 충분히 해결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연 12% 이자가 걱정되신다면 일단 납부하시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