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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꽃다운솔개90
꽃다운솔개90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랜결혼생활에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1년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날로 병원비가 더들어가 아내에게 일좀부탁했는데 그럴거면 이혼하자고 자기는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할일다했다고 합니다.이게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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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부부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 일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상황은 단순 부부갈등을 넘어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 돌봄 문제로 인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회피하며 ‘이혼’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혼인파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협조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가족 간 돌봄을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면 도리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지며, 혼인의 본질은 상호 신뢰와 보호에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부모의 간병 등은 공동생활의 범주 내에 포함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이혼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3. 대응 및 심리적 접근
      지인의 경우,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병원비, 생활비, 양육비 부담의 현실적 분담을 명확히 제시하고, 가정 내 대화기록·경제적 기여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주장한다면 부부상담 또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객관적 상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경제적 불균형이나 돌봄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속적인 냉대, 폭언, 경제적 단절 등 혼인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록과 증거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하시고, 감정적 설득보다 법적 근거에 따른 정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이와 관련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은 심리 상담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