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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구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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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로 쓰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매장을 운영중입니다

1등사은품으로 금을 드리려고하는데

매입자료로 인정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은품으로 쓰였다는 증빙자료는 다 준비되어있습니다

부가세자료로 쓸수있을지 아니면 종합소득세경비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은품으로 금을 지급했을 경우, 광고선전비로도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소득 필요경비 전부 인정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품 행사는 광고선전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금을 제공할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여 금 제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금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금 사은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고선전비 등으로 경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성으로 매입세액공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경비처리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 2007.02.14


      [ 제 목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월간지등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여부


      [ 요 지 ]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특정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월간지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간지의 무상제공 목적, 특정거래처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월간지제공의 사전약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