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 관련 매입을 법인 명으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직원 명의 개인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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