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가세 매입 중 개인카드사용분 공제위해 입력 시 개인카드번호 전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인데 사업매입 중 개인카드 사용분이 있어서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개인카드번호 보통 16자리 전체도 전부 입력하는게 맞나요?
이전에 번호가 없어도 신고가 된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개인카드로 법인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카드번호 보통 16자리 전체도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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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 관련 매입을 법인 명으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직원 명의 개인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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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카드매입합계표에 카드 번호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