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다니다 퇴사하게되는데~왕따일까요?
식당다니다가 무릎이 안좋아서 퇴사를하게되었는데 ..
같은달에 하루차이로 또 다른직원
A가 퇴사를하는데 업주가 A에게는
판매하는 음식을 싸주고 나에게는
바빠서 준비를못했다고하는데
괜찬다고는했는데..
왠지 내가 밉보인것같은데 왕따일까요?
이런일로 노동청에신고하나요?
시원한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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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대상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 여부의 차이만으로는 왕따라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