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우리나라 요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우리나라에서만 한다고 하면 외국인이 어떤 서류를 가져오면 되나요 혹시 미혼 증명서

우리나라 요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우리나라에서만 한다고 하면 외국인이 어떤 서류를 가져오면 되나요 혹시 미혼 증명서 같은 거를 가져와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법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관공서, 재외공관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예: 여권, 출생증명서 등) 등이 필요합니다.

  • 관련 서류로는 혼인증서등본(해당 국가에서 발급) 원본과 한글 번역문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혼인요건인증서 또는 미혼증명서(해당 국가에서 발급)

    이 서류는 외국인의 본국 관공소나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