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임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하루 할당량을 다 채우면 일찍 퇴근할수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퇴직한다니 근무중 일찍 퇴근한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현장관리자 녹취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민사로 소송이가면 반환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장관리자의 허락 하에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임금반환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고 관리자의 승인 하에 조기 퇴근한 것은 정당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의 녹취까지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막고, 부당한 요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장관리자가 퇴근을 허락할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받아 퇴근을 한 것이라면 민사로 간다고 하여도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고 일찍 가는 걸 허락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다면, 임금 반환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관리자의 승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녹취가 있어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대응가능하신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