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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향제비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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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임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하루 할당량을 다 채우면 일찍 퇴근할수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퇴직한다니 근무중 일찍 퇴근한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현장관리자 녹취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민사로 소송이가면 반환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장관리자의 허락 하에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임금반환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고 관리자의 승인 하에 조기 퇴근한 것은 정당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의 녹취까지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막고, 부당한 요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현장관리자가 퇴근을 허락할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받아 퇴근을 한 것이라면 민사로 간다고 하여도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고 일찍 가는 걸 허락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다면, 임금 반환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관리자의 승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녹취가 있어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대응가능하신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