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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금액과 근무일 연장 금액 중 더 많이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는 권장을 받았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5.75개라고 하는데요.

근무일 동안 연차 소진을 하지 못하면 근무일을 연장해서라도 퇴사일부터 연차를 소진시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퇴사일부터는 출근X)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월요일 퇴사로 처리되어서 근무일도 늘어나고 주휴수당도 추가되어 퇴직금이 올라갈텐데

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는 것과 근무일이 연장됐을 때 받는 퇴직금의 금액이 다른가요?

저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차이는 없겠습니다

    있어도 매우 적겠으니 편한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많아지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