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접근금지명령 시 연락하면 경찰이 어떻게 알수있나요?

긴급접근금지일때 서로 합의하에 연락을 했다고 쳐 그걸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고 경찰한테 연락왔을때 연락안온다고도 말하고 연락한 기록을 다 지운다면 어떻게돼? 그래도 경찰이 알수있어?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100m이내 접근금지인데 이것또한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에 대해서 그 보호대상자가 동의하여 접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을 지우더라도 통신 기록 등 조회가 가능하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