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현금영수증을 지인이 발행해주겠다고 해요
오래전에 지인이 고민이 많을 때
지인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지금 지인은 아르바이트 하는 중이라 그런지
자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쓸데가 없다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제 번호로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저야 당연히 고맙지만 혹여 선의가
나중에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급자가 지급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긴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타인의 사용분을 질문자님의 핸드폰번호를 불러주고 발행시 세무적으로 포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디는 지출한 사람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타인 명의로 발급한다 하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세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건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겠으나, 현금 거래 특성상 CCTV라도 돌려보지 않는 이상 잘못을 찾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위하여 질문자님의 핸드폰 번호로 발행을 해주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효과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연말정산 시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따른 소득공제액에도 자신과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