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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아는 동생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인데 술집에서 다툼이 생겨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모양입니다. 그 경찰관분에게 사과하려 찾아가 보았지만 마음이 상하셨는지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모양인데 형사처벌과 달리 또 징계를 받게 되나요? 어느 정도를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을 받으며, 징계처분의 수위는 징계처분절차에서 행위경위, 포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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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의 경우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모욕이라면 견책이나 감봉 등 경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