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진정 감찰 조사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며, 다른 동료 공무원이 저를 진정하여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공무원은 저를 심사 승진 경쟁 대상자로 여겨 지속적으로 저를 공격해왔습니다.
상대 공무원은 근무 전 매일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는 등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지속되어 왔고, 저는 이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공무원은 저를 진정으로 감찰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상대 공무원에 대한 저의 비난성 조사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상대 공무원에 대한 비난성 말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고, 다른 동료 들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많은 음식들을 사주었고, 좋은 취지에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공무원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공무원들은 상대 공무원과 매우 친한 사이이며, 일부분의 말을 과장하여 감찰 조사에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와 저의 인정 없이 동료 공무원들이 진술한 내용만으로 징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동료 공무원들의 진술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녹음 파일이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진술만으로 징계가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해명과 대응을 통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조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에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단순히 타인에 대해 비방한 것만으로 내부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해보이며 만약 징계가 있다면 소청심판위원회에에 행정심판 제기도 고려해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단순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한 비방이 아닌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였다면 내부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사실이 아님을 감찰 시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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