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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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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진정으로 인한 조사 중 상대 진정인에 대한 진정 시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업무 중 저를 심사대상자라고 여겨 지속적으로 질투하고 공격을 하던 상대방이 결국 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저에게 진정을 한 사람들과 저에게 부정적으로 진술을 한 사람들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상대방들에게 매우 잘해 주었음에도 진정인과 친한 사람들은 저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만 하였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대비하여 모든 상황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들의 대한 점들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진정을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진정 내용까지 포함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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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현재 진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이루어지고,

    질문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정인이 역으로 무고죄 등 형사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참고인을 확보하시거나

    진정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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