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결제 수수료발생 비용이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장이고, 연매출 1억내외인 사업장인데

손님이 카드로 95000원 결제를 하시고 이 결제 건에대하여 다른사람이와서 다시 결제하셨는데 처음에결제하신분이 카드결제한걸 취소하고싶으시다고 대신 현금으로받고싶으시다는데 저희입장에서는 카드로 결제하신걸 현금으로 돌려드려야한다면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제하고 드려야할것같은데 얼마를 드리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를 직접 취소하시든지 또는 카드 수수료 제하고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카드수수료는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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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이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은 이후에 해당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그 개인의 신용

    카드를 받아 그대로 취소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A)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개인(B)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이후 개인(A)의 신용카드 결제액을 취소하지 않고 사업자가 그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