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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20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근무는 한 주에 토, 일 8시간씩 16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2월에 토, 일 한 주 휴가, 3월에 토요일 하루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퇴직 후 근로 기간 중 받지 못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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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에 토, 일 한 주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근무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에 토요일 하루 휴가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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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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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한 주의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혼복을 위해 제공하는것입니다

    때문에 한 주 전체,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휴가를 쓴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루만 휴가를 쓴 경우에는 여전히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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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사 이후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