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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들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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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반납.....이런계산법이?

2020연 6월22일 입사~2021년6월25일 퇴사

8시30분에 근무시작 점심시간40분 6시퇴근

2020년 몇달근무후 미리 말하고 병원에 입원 수술 후

3주후부터 다시근무

하루 8시간 초과한 50분 정산하여 달라고 했더니

노무사에서 그렇게 작성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참고ㅡ입사전 40분 점심시간 얘기 없었음

근로 계약서 쓰자고 아니함

5인이상 사업장

(노무사에서 보내온 계산법이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점심시간 40분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퇴직금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으로 본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술하기 위해 퇴사절차를 밟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365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365일동안 계속근로하고(재직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시고,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식대비 정산 그런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노무사가 작성했을리가 없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내온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몇달근무후 미리 말하고 병원에 입원 수술 후

    3주후부터 다시근무

    -업무외부상이더라도 사업주의승인아래서 휴직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이 기간도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하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넘으므로 퇴직금 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환급금 발생할 사유로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병가 당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에 개인 병가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