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신청 지연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신청을 며칠전 하였습니다.
신청 당일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인정받은 금액까지 기재하였습니다.
집행관실에서 추후 강제집행일이 정해지면 연락준다고하는데 강제집행일 당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강제집행신청 당일 기재한 금액까지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신청 당일에 기재한 금액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신청 당일까지 발생한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확정 금액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일 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추가적인 이자 계산을 요청: 강제집행일이 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일 당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이자 납부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로, 신청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판결문과 강제집행 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지연이자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당시 청구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민사법정이율(연 5%)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집행관에게 추가 이자 계산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적 근거와 계산 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