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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무희새207
잘생긴무희새20723.04.29

묵시적계약연장에서 관리비인상으로 대서진행시 문의

묵시적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2달(계약년도 2021년)도 남지않았을때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의사를 물어보지않고

임차인도 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았을때 성립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만료 2달도 남지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아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며 대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관리비 인상 얘기를 하여

대서 진행시 계약서의 특약을 좀더 넣으려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 추가를 거절한다면

저는 묵시적계약으로 가자고 주장을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연락이 왔고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았을때 계약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묵시적계약이 사라진건가요?

(현재 대서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계약만료까지 한달 조금넘게 남아있는데 대서 진행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을시 그냥 만기일에 퇴실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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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2개월전 임대인이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었을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종전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보기때문에 관리비인상이나 특약사항변경등은 거부하실수있고 ,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임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 만기시 만기 2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어느쪽도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특약을 추가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