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계약연장에서 관리비인상으로 대서진행시 문의
묵시적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2달(계약년도 2021년)도 남지않았을때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의사를 물어보지않고
임차인도 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았을때 성립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만료 2달도 남지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아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며 대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관리비 인상 얘기를 하여
대서 진행시 계약서의 특약을 좀더 넣으려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 추가를 거절한다면
저는 묵시적계약으로 가자고 주장을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연락이 왔고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았을때 계약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묵시적계약이 사라진건가요?
(현재 대서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계약만료까지 한달 조금넘게 남아있는데 대서 진행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을시 그냥 만기일에 퇴실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