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채권 소멸시효 여부 문의드립니다.
2008년 시아버지께서 전주저축은행에 빚이 있었으나
전액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해당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자 포함 약 1800만원 상환하라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우편을 보낸 곳의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
2018년도 2020년도에도 채무이행하라는 우편을 보냈다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전혀 받지 못 하셨다고 합니다.
대출해준 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재인으로 있다가 케이알앤씨회사에서 양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만약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이 있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그렇다면 해당 이력은 어떻게 확인가능한가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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