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근로자 전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2023.01.02~2023.12.31 / 2024.01.02~2024.12.31 근무했는데 기존 근무하던 사람이 2025년에도 근무하면 공무직 전환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이 2025년도 모집에 지원했을때 채용 안해도 문제될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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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이 2025년도 모집에 지원했을때 채용 안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년간 기간제 계약 이후, 계약을 연장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새로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모집 여부와 관계 없이 재계약 거부 및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