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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전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2023.01.02~2023.12.31 / 2024.01.02~2024.12.31 근무했는데 기존 근무하던 사람이 2025년에도 근무하면 공무직 전환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이 2025년도 모집에 지원했을때 채용 안해도 문제될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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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이 2025년도 모집에 지원했을때 채용 안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년간 기간제 계약 이후, 계약을 연장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새로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모집 여부와 관계 없이 재계약 거부 및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