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 전에 오전에 잠깐 출근했는데 월급에 포함 될까요?
면접 보고 합격해서 출근 날짜 잡았는데 출근날 사수가 출장 간다고 전날에 오전에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첫날 할 업무 듣고 가라고 했는데 3시간을 있다가 점심 먹고 퇴근했습니다. 이것도 월급에 포함 될까요? 포함 안되면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질적으로 3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회사에 출근하여 인수인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 이정도로 급여 청구하면 사장은 매우 서운해 할겁니다.
물론 챙겨주면 좋은데 근로자가 먼저 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일을 한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일 전에 업무 지시를 받고 3시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실제 근로 제공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단순한 오리엔테이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인수인계나 업무 설명을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실수했을 수 있으니, 정중히 해당 날짜 근무에 대한 급여 반영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3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은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되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회사 후 14일 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들간의 인사, 업무 내용의 설명 정도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시, 지휘 및 감독하에 인수인계를 하거나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