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호한박각시91
단호한박각시91

월급제 계산방식 질문드려요!!

대표하고 면접볼때 월200에 주 5일 중식제공 9-5시 근무조건으로 면접보고 일하기로

하고 9월4일 첫 출근 하였는데요.

9월2일 연락와 8시출근해라 하여 의문스럽지만 약속은약속이니 일단 출근했습니다.(얼굴보고 출근시간 얘기하려고)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9월4일 8시 5시까지 일했고 일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얘기하고 나왔고 어제 67000원이 입금 되더군요.

거기대표 왈이 200나누기 30일 해서 나온금액 이다.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임금을 얼마 받아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200만원÷30일×1일"로 일할계산한 월급여와 "200만원÷{(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1시간×1.5= 16,440원(세전)"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이고 하루 일했으면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1시간 일찍 출근했으니 그에 대해 월급/209의 시급(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를 일했으니, 그렇게 일할계산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7시간이니, 9620원*7시간=67,340원입니다.

      조금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