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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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된 게 아니라면 혹은 상대방이 다투고 있다면,
위 내용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고 협의하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