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리고 잠적한 지인에게 민사진행중입니다.

지인 한명에게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대여해줬습니다

한달 뒤 갚겠다고 했는데 미루고 미뤄서 1년이 지났고,

1년이된날에 메신저, SNS, 카카오톡 등 모든 소셜네트워크탈퇴 및 통신사 연락처 해지등

잠적을 하게된걸 확인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주소를 알아내긴했지만, 등록된 주소지상에 2달동안 송달을 보내도 부재로 떴으며

최근에서야 알게된게 해당주소엔 다른 세입자가와서 이제 서류상 세입자는 다른사람으로 뜨고

피고인 지인의 초본 마지막란 에는 아직도 그 이전 주소지만떠서 거주불명상태인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아직 제가 집행권원이 아니라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된건 아님)

재판 과정이 더디어 지급명령에서 민사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몇가지 알아낸것이 있습니다

지인이 저말고도 수십명에게 채무를 진채 잠적을 했단것인데 다들 소액이라 별도의 법률조치는 하지않고 그냥 잘못걸렸다 싶어서 잊고 방치하고 있었다 합니다

(지인의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는건 저말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현재 민사진행중이나 변론기일때 피고 불참으로 원고인 제가 승소를 얻어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연히 할리가 없을거라 보며, 끝까지 잠적중인 지인에게 어떤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어떤 행정적 제재가 강력할지, 또는 어떤 압류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사실을 토대로 사기죄를 별도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이 사건을 관련사건으로 등록이나 참고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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